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85억 원 부과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533,285건, 총 2,08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억 원(2.6%)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별 부과액은 토지분 1,406억 원, 주택분 679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토지분은 40억 원(2.9%), 주택분은 14억 원(2.1%)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택분 증가는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