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고시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둔산지구·송촌지구)’을 지난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나고 100만㎡ 이상인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다.
둔산지구(870만㎡)는 ‘일과 삶의 균형있는 활력도시 둔산’을 비전으로 행정·지식·생활 기능이 연계된 다핵도심 조성과 도심활력형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등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은 226%에서 360%로 상향했으며, 계획인구는 15만 8천 명(7만 4천 호)에서 19만 9천 명(9만 4천 호)으로 4만 1천 명(2만 호)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