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헌혈활동과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회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시 운영 시설물 이용 감면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회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시 운영 시설물 이용 감면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발급 안내문 확인하시고,
신청자께서는 신청서 서식 등 자료를 메일(헌혈 : sjh952@korea.kr, 장기기증 : yei1130@korea.kr)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의약과(헌혈 : 061-286-5782, 장기기증 : 58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