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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나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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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주시
2026년 10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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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토지 이동분 3150필지 결정·공시
오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3150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 내에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나주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나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나주시)

태그

#3150필지#가격#개별공시지#결정·공시#기준#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분할·합병·지목변경#이의신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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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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