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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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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주시
2026년 07월 1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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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건축물분 대상…납기 경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분) 7만 1621건, 17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진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창구 또는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마감일 전에 연결 계좌의 잔액이나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나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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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가산세#건축물분#납기#납부#부과#비대면 납부#재산세#주택분#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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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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