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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22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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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9월 1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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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4,052대에 총 1억 4,22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유로5·6 차량과 저공해 인증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일정 요건에 따라 1대에 한해 감면 또는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부착 후 3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가산금#감면#경유 자동차#납부기한#대기환경#면제#오염물질 저감#저공해 인증 차량#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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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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