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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일제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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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군산시
2026년 09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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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장 김재준)가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업소를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지정 기준에 따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77)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바가지요금으로 1차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소)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관내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이며, 시는 평점 총합 50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확인서 및 인증서(표찰) 교부와 상·하반기 연 2회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존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현행화도 병행한다. 현재 군산시 관내에는 요식업 46개소, 기타 개인서비스업 16개소 등 총 62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실사를 거쳐 관련 지침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11월 중 재지정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채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유가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물가상승 부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힘써주시는 업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개인서비스업#물가안정#소비자#소상공인#신규 모집#위생#일제 정비#지역경제#착한가격업소#친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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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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