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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안전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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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양시
2026년 10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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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 책임자 등 150여 명 참여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부터 소방·방범까지 실무 중심 교육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지난 27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 책임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와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위탁수행기관인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 소방·방범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았다. 특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태그

#150여#공동주택#관리#관리·안전#교육#법정교육#소방·방범#안전관리#입주자대표회의#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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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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