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 0342호
「공연법」 제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제3항에 따라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지정
ㅇ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교육길 35
– 연락처 : 1566-1114, www.kocca.go.kr
ㅇ 주요 업무
– 공연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 공연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른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대상 자료 제출 요청
– 공연법 제4조의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수사기관 제공 및 관련 정보주체의 통지
– 그 밖에 공연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신고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