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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고용노동부, 금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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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0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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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4.~9.29.)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2,357명(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6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10.19.~10.23.,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10.26.~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260903_보도자료_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hwpx

260903_보도자료_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pdf

태그

#건설업#고용24#고용허#농축산업#서비스업#신규#외국인노동자#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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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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