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겨울철 제설 참여 캠페인#1 By 진안군 2026년 10월 02일 1 Min Read 0 [길 터주기] 제설 차량 양보 및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1. 도로 위의 응급차, 제설 차량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2.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 3. 안전거리 유지: 제설 차량 후방으로부터 안전거리 유지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제설 차량에게 내어준 길, 우리 가족의 안전한 출퇴근길이 됩니다.” 태그 #겨울철#금지#안전거리#열어주세요#유지하며#제설#주정차#주행해야#차량#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