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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갈등 상황부터 청탁금지법까지…정읍시, 반부패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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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읍시
2026년 08월 1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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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황부터 청탁금지법까지…정읍시, 반부패 청렴교육

정읍시가 갑질과 부정청탁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시는 12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문양근 강사가 맡았다.

문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직장 내 부당행위 등 부패 방지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공직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자세와 역할도 짚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직원들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자신의 업무 태도와 조직문화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청렴도를 높이려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모든 직원이 갑질과 부정청탁 없는 청렴한 정읍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소통·공감 청렴토크콘서트’와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을 위한 월간공직기강’ 등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부패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갈등 상황부터 청탁금지법까지…정읍시, 반부패 청렴교육 (2)

갈등 상황부터 청탁금지법까지…정읍시, 반부패 청렴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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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갈등#공공기관#공직사회#반부패#부정청탁#부패 방지#조직문화#청렴#청렴교육#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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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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