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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장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적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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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성군
2026년 07월 2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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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오는 12월 14일까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다. 장성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100세 이상 고령 주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주민 △사망 의심 주민 △복지 취약주민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같지 않을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7일 안에 ‘거주 불명 등록’을 하게 된다. 단, 11월 30일 이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받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9월 8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자택을 직접 방문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거주지의 정확성을 확보해 각종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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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고령 주민#미인정 결석#복지 취약주민#비대면 조사#사망 의심#사실조사#자진신고#장기 거주불명#주민등록#학령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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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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