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개별 안내문 발송
익산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개별 안내문 발송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1,964곳 대상 –
– 8월 말까지 신고·납부…위택스·방문 등 이용 가능 –
익산시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 증진과 가산세 부담 예방에 나섰다.
익산시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신고 대상 사업장 1,964곳에 주민세 사업소분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익산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이 해당한다.
익산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에 이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중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내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세무과 방문·팩스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기한 내 익산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636)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