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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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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8월 1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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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개인분 주민세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중 개인분은 37,654건 4.1억원이며, 사업소분은 6,039건 9.3억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본세액(55,000~220,000원)에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달 11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서면신고 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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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가산금#개인분#납부#납세자#사업소분#세액#신고#주민세#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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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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