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공지사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Avatar photo
By 고흥군
2026년 08월 02일 1 Min Read
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6. 1. 1. 이후 관내 소재 2억 원 미만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내용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체결시 발생한 중개보수 일부 지원
• 1가구당 최대 30만 원, 2년 내 1회만 지원

■ 신청기간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신청 : 고흥군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61-830-5475)

※ 유의사항
1. 동일한 주택 계약으로 타 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리플렛(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pdf (1.22 MB)

Post Views: 0

태그

#계약#국민기초생활수급자#매매#월세#임대차#전세#주거안정#주택#중개보수#지원사업
Avatar photo
작성자

고흥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2026년 제1회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Next

2027년 시설원예 분야 예비사업자(국비) 신청 안내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