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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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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양시
2026년 08월 1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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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3명 모집…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198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이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전세의 경우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추가 모집 기간은 8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3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추가 모집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광양시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최장 10년간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상황에 맞춘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지원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061-797-19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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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무주택자#소득인정액#월세#전세#주거비#지원사업#청년#추가 모집#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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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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