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공지사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Avatar photo
By 목포시
2026년 08월 09일 1 Min Read
0
「202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보험 활성화 유도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목포에 주소를 둔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원금액

– 청년, 신혼부부가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시청 건축행정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지원절차 : 접수 -> 자격심사 -> 지원 결정 -> 지급(현금)

❍ 지원금 지급

–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


※문의 :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 061-270-3554

첨부파일

전세보증료 지원 신청서식.hwpx

Post Views: 0

태그

#반환보증#보증료#보증보험#신혼부부#임차인#저소득층#전세보증금#주거안정#지원사업#청년
Avatar photo
작성자

목포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AI메타버스센터] 시민대상 인공지능(AI) 활용 공개강좌(2026년 8월)

Next

제1회 일하는 시민예술제@광산 개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