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전남광주, 인천)으로 인한 자료전환 작업 중 업무개시가 늦어짐에 따라,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 (지 방 세) 납부기한 6.26.(금)~7.6.(월) 도래 → 7.7.(화) 까지로 연장 (당초 7.3.(금) → 7.7.(화))
– (세외수입) 납부기한 6.26.(금) 또는 6.30.(화) 도래 → 7.2.(목) 까지로 연장,
납부기한 7.1.(수) 도래 → 7.3.(금) 까지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