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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주민세 5만6149건·14억730만원 부과…8월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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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읍시
2026년 08월 1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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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주민세 5만6149건·14억730만원 부과…8월 31일까지 납부

정읍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5만6149건, 14억73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개인분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내며, 사업소분은 정읍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액 5만5000원에서 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더해 산정한다. 연면적이 330㎡를 넘는 사업장은 초과 면적이 아닌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편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세금을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가 납부서의 내용과 다르면 시청 세정과에 문의해 바로잡은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42211), 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 또는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2)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서를 확인해 기한 안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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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인분#납부#부과#사업소분#세액#세정#연면적#정읍#주민세#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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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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