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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도자료

유성구, “8월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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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년 08월 1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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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8월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개인·사업소 총 55억원 부과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4억 4,900만 원(14만 4,938건), 사업소분 40억 5,100만 원(2만 6,487건) 등 총 55억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은 유성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산출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유성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 현황이 실제와 같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사업장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 세액을 수정한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 ▲인터넷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주민세 납부 안내문>

첨부파일

(8 14) 3 유성구 8월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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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인분#기한#납부#납부서#사업소분#세액#신고#유성구#정용래#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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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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