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28.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7. 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정부는 7월 28일(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서, 8월 4일(화)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함께, ➋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 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하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했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7월 28일 기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법제심사 중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 품목 | 위반사항(법령) | 위반 시 조치사항 | ||
| 현 행 | 개 선 | |||
| 숙박 | 숙박업 |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7.14 시행 |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
| 한옥 체험업 |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
|
|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
제재규정 부재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
|
| 음식 |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
|
| 교통 |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취소 |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자격취소 |
|
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신고·공개)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 → 온라인·접객대 등신고 요금 게시·지방정부 누리집공개
➊시기별 요금 사전 미신고, 또는 ➋신고요금 초과 징수 시 → 제재(예: 영업정지) 부과(「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