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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식품 표시사항 규정(벌꿀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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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창군
2026년 07월 2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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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를 통해,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벌꿀류 표시사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양벌꿀 표시 관련 알림 (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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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규정#기준#벌꿀#사양벌꿀#선택권#소비자#식약처#식품#알권리#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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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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