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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영버스 이용수칙 변경…시민 편의·안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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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목포시
2026년 08월 1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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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요금 무임 기준 확대·음식물 및 수하물 반입 기준 명확화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시민들의 공영버스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만 6세 미만 어린이 무임 기준 확대 ▲음식물 반입 기준 정비 ▲휴대 수하물 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동반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인 1명당 어린이 1명만 무임이 가능했으나, 무임 적용 인원 제한을 폐지했다.

음식물은 일회용기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운반을 위해 포장된 음식물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음료는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승객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휴대 수하물은 20kg 미만으로 제한한다.

시는 변경된 이용수칙을 공영버스 내·외부에 안내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 개정으로 공영버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이용수칙을 확인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김선희, 버스정책팀장 김한아 270-8219, 주무관 박세정 27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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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영버스#무임 기준#수하물 기준#시민 편의#안전 기준#어린이 요금#운송약관#음식물 반입#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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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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