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 장기요양기관 임의보험 정비 … ” 재정 투명성 확보”
재정 손실 예방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아우르는 중재안 마련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임의보험 ( 종신 · 연금보험 등 ) 정비 지침에 발맞춰 , 행정 처분의 위험을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 현장 맞춤형 자체 정상화 방안 ’ 을 추진한다 .
그동안 일선 장기요양기관들은 종사자 퇴직금 적립 등을 위해 임의 보험상품을 활용해 왔으나 ,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를 재정 운용 부적정 사례로 지적하며 행정조치를 시달했다 .
그러나 현장에선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 처분을 강행하는 데 대한 법적 ·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 . 또한 보험을 강제로 중도 해약 시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손실이 기관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
이에 서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취지를 준수하면서도 ,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
해당 방안에 따르면 , 이미 납부한 보험은 중도 해약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시까지 유지 ( 동결 ) 할 수 있도록 하되 , 계약자와 수익자를 기관으로 명확히 해 자산의 안전성을 높였다 . 동시에 향후 납부할 보험료는 공적 급여비가 아닌 대표자 개인 자금 ( 전입금 ) 으로 조달하도록 전환해 공적 재정의 투명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끔 유도한다 .
특히 , 보험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 수익 등 추가 지급액은 전액 기관의 자산 ( 잡수입 ) 으로 귀속시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되도록 규정했다 . 또한 만기 전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 대표자 사재로 퇴직금을 우선 선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걷음으로써 , 근로자가 체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
전문학 서구청장은 “ 이번 방안은 단순 처분의 형태를 넘어 , 공적 재정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한 적극행정의 결과 ” 라며 “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장기요양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 고 밝혔다 .
사진 ) 지난 22 일 서구청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임의보험 가입 관련 간담회 현장 (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