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법정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방재시설(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천) 결정(변경)(안)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2.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천) 결정(변경)(안)에대하여 의견이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31) 및 유성구청(도시계획과☎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