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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노동부 장관,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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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09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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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8.2.)에 따른 적극 대응

– 폭염 취약 공항 지상조업 현장 살피고, 관계기관에 휴게시설 확충 및 후속조치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8일(토) 14:00 김포공항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조업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이번 점검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8.2.)에 따라 야외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늘어난 공항 이용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뒷받침하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이 항공기 유도·견인과 수하물·화물 상·하역 등을 주로 옥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특히 공항 주기장은 그늘이 거의 없는 데다 복사열까지 더해져 폭염에 매우 취약하고, 최근 김포공항 활주로 표면온도가 5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 만큼, 지상조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와 휴식 여건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주기장과 수하물처리시설, 지상조업사 휴게시설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작업장별 체감온도 측정·기록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 ?냉방시설 가동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작업중지·응급조치·119 신고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항공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불가피한 지상조업도 교대인력 투입과 작업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점검 결과,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를 제공하고 일부 냉방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넓은 주기장에 작업구역이 분산되어 있어 노동자가 작업장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휴게시설은 작업장과 거리가 멀거나 수용인원이 적어 항공기가 집중적으로 도착·출발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쉬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한국공항공사·항공사·조업사와 휴게시설 확충을 협의해 왔으나, 설치 장소와 비용·관리책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장점검 직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공동 휴게시설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설치 장소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항공사와 조업사는 설치·운영비용과 관리방안을 분담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휴게시설은 단순히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특히, 폭염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장 가까이에서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하고, 실제로 작업을 멈춰 체온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지상조업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폭염이 심할수록 작업을 계속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과 휴식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기관이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이근배 (044-202-8882)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 (044-202-8891)

첨부파일

260808_보도참고_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hwpx

260808_보도참고_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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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항이용객#김포공항#노동자#안전관리#온열질환#작업시간#지상조업#체감온#폭염#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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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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