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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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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주시
2026년 08월 0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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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4일까지…의견 있을 시 개별주택가격의견서 작성‧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5일부터 2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축 등 특성 변경이 이뤄진 단독주택 등으로 총 417호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별 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개별 주택 가격은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8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경숙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나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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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가격결정#개별주택가격#건물용도변경#공시#부동산가격공시#신축#열람#의견제출#주택소유자#토지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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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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