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중앙정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By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08월 19일 1 Min Read 0 2026. 8. 19.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Post Views: 0 태그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공고#과반수#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든든한콜센터#민주노총#법 시행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