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소 및 미용업소(눈썹 문신 등 미용문신을 시술하는 경우에도 동 지침 준수 필요)에서는
「문신사법」 제정(‘25.10.28. 공포, ‘27.10.29. 시행)에 따라 문신 시술 전반의 위생·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감염 및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신 시술의 체계적인 운영「문신 시술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www.khepi.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