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택시 승차대 24개소 금연구역 지정
군산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관내 택시 승차대 24개소이며, 지정 범위는 택시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