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시 취득세 감면 확대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