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88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기간 : 2026.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