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가칭) 국제장애인카드”발급은 불법행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 없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발급할 수 없음 – 만일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