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비 15만→20만원…정읍시,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구급차 이송비 15만→20만원…정읍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읍시가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료 지원 한도를 한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확대된 지원은 14일 이후 이송된 환자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이송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0~18세 소아·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번 조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급차 이용료인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등이 바뀐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