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위한 현황조사 협조 안내(정정)
1. 보건복지부고시(제2023-149호)「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관리 현황 및 정보보호 운영 수준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황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 전체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