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주체 :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2.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3. 소요비용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