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염특보 시 야외체육시설 이용시간 제한 운영
순창군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3일간 야외체육시설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한낮 시간대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보가 발령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 제한 대상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제일고 앞), 팔덕다용도보조경기장, 섬진강파크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