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대비 시설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년 9월부터 강화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에 대비해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축산법령에 따라 기존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은 2027년 9월부터 현행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계사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사육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는 추가 사육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은 농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