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장성군이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8~20시) △인도(보도) 6개 항목이다. 장성읍·황룡시장 중앙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차량을 인도에 걸친 ‘평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