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계약서 수정 공고 By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계약서 수정 공고에 댓글 없음 1 Min Rea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제1항 등 개정에 따라 수정된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계약서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