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위해축산물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거대곰탕 나. 소비기한 :2027. 7. 7. 및 2027. 7. 8. 다. 회수사유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유니버셜푸드랩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153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