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사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 안내
1. 행정안전부는 법인/개인 사업자의 정확하고 편리한 대금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이용한 전자대금청구 제도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자분들의 원활한 제도 적응을 지원하고, 전자대금 청구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와 같이 계도기간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계도기간 동안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