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지 규제 개선으로 영농 편의 높인다
장수군은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발맞춰 영농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지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용 화장실과 작업 차량 주차장 부지가 농지 부속시설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화장실은 10㎡ 이하, 주차장은 25㎡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변경 시행(’21.1.1)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신고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통해 옥외영업 안전관리 도모 2.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43조(신고사항의 변경)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