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영광군은 노후 경유차량 중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2,622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031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