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