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프로젝트평가 결과 및 7월 이의신청 결과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7조의2,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4조,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가 수행한 프로젝트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파일 2026년 8월 프로젝트평가 결과 및 7월 이의신청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