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가 폐농약 처리 부담 던다… 연중 무상 수거
– 농약 용기 밀봉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빈 농약병은 영농폐기물로 배출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관내 농가 등에 남아 방치된 폐농약을 수거·처리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질병 유발이나 신체 손상 등 인체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적정한 수거와 처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체계적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