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한일터委 신설, 작업중지 확대, 사고 다발 사업장 과징금 신설 등 오늘(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되었다.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운영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49)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