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26.10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방법 일부 개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